앞으로 신용불량자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현행 5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연체금액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내에 구성돼 있는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에서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면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을 개정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신용불량자 정보에 금융회사 고객들의 우량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시적으로 연체금을 갚지 못 한선의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이전의 우량정보를 감안해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향으로 향후 대출관련 감독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는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활성화정책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소액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현행 5만원으로 돼있는 신용카드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업계와 협의중이다.

연체금액 한도는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만∼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10대와 20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점을 중시, 카드사업자들에게 현행 250만∼300만원으로 돼있는 결제한도를 고객의소득과 연령 등을 종합한 신용 정도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가 발급되는 순간부터 능력에 관계없이 수백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 10대와 20대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카드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카드업자들에게 소득정도와 연령, 카드거래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제한도를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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