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및 상급관청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해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기능은 미약한 실정이었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민생부분의 예산이 홍보성 생색내기 행정으로 둔갑해 집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 불필요한 2중 3중의 중복된 행사로 전국이 흥청망청 쓰고 마시고 노는 소비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무조건 최고여야 한다는 의식이 질적 최고보다는 양적 최고만을 고집해 행사에 대한 여운이 없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양질의 교육적 프로그램도 전무해 결국 자치단체장들이 세금만을 축내는 행사에 몰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지난 2일 국회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법을 통과시켰다. 주민소환법의 주요내용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을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제외했다. 청구 서명인 수는 광역단체장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총수의 15% 이상,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총수의 20% 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청구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 다만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하고,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고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등록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이익추구에 혼신의 힘을 쏟도록 유도해 부정부패의 예방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책임행정보다는 단기적 인기영합적 행정에 치중해 선심성 행정이 늘어나고 지나친 견제로 말미암아 유능한 인사들의 공직진출 기피현상이 초래되며 선거당시 당선자의 반대쪽에 선 사람들의 흠집내기 시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등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넘기면서 또하나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공조해 처리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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