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함께 현대생명 계열사의 법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퇴직보험만을 계약이전 대상으로 인정, 대주주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두 생보사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위해 사전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현대, 삼신생명 모두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없음'을 통보해왔다.
이번 조치로 현대, 삼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에 넘어가고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도 이전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생명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현대그룹(MH계) 및 현대자동차그룹(MK계) 계열사, 현대해상화재가 현대생명에 가입한 퇴직보험 이외의 법인 보험계약과 대출겷ㅁ퓽?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이전 제외대상이 되는 관련 대주주 법인계약 금액은 2천755억원이며 대출겷ㅁ퓽?876억원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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