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실 생명보험사인 현대, 삼신생명의 계약을 대한생명에 이전토록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대생명 계열사의 법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퇴직보험만을 계약이전 대상으로 인정, 대주주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두 생보사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위해 사전의견 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현대, 삼신생명 모두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없음'을 통보해왔다.

이번 조치로 현대, 삼신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에 넘어가고 이전되는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도 이전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생명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현대그룹(MH계) 및 현대자동차그룹(MK계) 계열사, 현대해상화재가 현대생명에 가입한 퇴직보험 이외의 법인 보험계약과 대출겷ㅁ퓽?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약이전 제외대상이 되는 관련 대주주 법인계약 금액은 2천755억원이며 대출겷ㅁ퓽?8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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