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고종 42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일제의 앞잡이로 나서 조인에 찬성하거나 묵인했던 5명의 대신(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외부대신 박제순,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우리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매국노로 칭한다.

그들은 자신의 편의와 영달을 위해 조국의 자주와 존립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서 부와 권력을 택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은 36년 간이라는 긴 세월을 일제의 만행과 폭정에 시달리며 주권을 잃어버린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요즘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매수했던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다시 이를 매각, 시세차익 4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는데 양도소득세 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줄줄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2003년 말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정상 수준인 8%가 넘었음에도 BIS비율 6.16%로 만들어 자격도 없는 사모펀드회사인 론스타가 헐값에 이를 매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003년 6월 17일자 금감원의 보고서는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최악의 상황에도 9.14%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팩스 송신문으로 보내온 BIS 비율이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에  근거해 론스타에 헐값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두가 금융전문가인 그들 사이에서 단순 업무착오나 무지로 인해 계산을 잘못해 이 같이 헐값 매각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분명 개인적 영달을 위한 인사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다.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은 2003년 8월 매각 자문사였던 엘리어트 홀딩스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12억원을 지급했으며, 매각 주간사 회사인 모건스탠리와는 정식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기 5개월 전에 약식으로 사전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8월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6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무슨 자문을 어떻게 했는데 이 같은 자문료가 발생했는 지도 의문이다. 자문을 했던 회사들이 주간사가 돼 외환은행을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론스타에 매각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한 이후에도 이 행장은 계속 고문역활을 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매각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외환은행의 BIS 6.16%라는 수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장애가 생길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재경부 변모국장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들을 쥐어 짜 국민의 혈세를 부실기업을 살린다며 쏟아 부었으나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는 사람이 임자가 돼 버렸다. 국가의 외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을 행사하고 있던 외환은행의 매각마저도 몇몇 사람에 의해 헐값에 팔려 4조원이 넘는 돈이 외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몇몇 인사가 개인의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부를 외국으로 넘겨버렸다면 이 또한 매국 행위이다. 첨단기술을 빼돌려 헐값에 매각하고, 주인없는 기업이라 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외국에 매각하는 행위를 돕는 행위를 하는 자들과 같은 ‘신매국노(新賣國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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