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달말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더라도 8월말까지 매월 두차례전국에서 일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개장하는 가축시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소독을 소홀히하는 가축시장은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영국 등의 구제역 발생빈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로 발생하고 구제역의 특성상 국내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방역 조치와 국경검역강화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