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신문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99년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겼지만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하루 약350만부의 무가지 배포로 연간 4천여억원의 자원 및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독자확보를 위해 중국산 시계, 선풍기 등을 수입해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며 “신문 강제투입은 담배끊기보다 어렵다는 호소가 있을 정도로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시장의 왜곡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부담으로 전가
되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광고분야에서는 발행부수 부풀리기 등으로 광고료가 비싸져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
고 광고강요로 기업의 광고매체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순수한 상행위에 속하는 언론사의 경영활동이일반 기업과 같은 정도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언론자유의 침해로 볼 수없다”며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의 테두리에서 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문고시는 언론자유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뉴스의 내용과 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왜곡돼온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구독의 자유, 기업주의 광고선택의 자유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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