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이례적인 구속과 어머니 병환 등을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