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를 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들의 부패정도가 심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호 수석연구원이 지난해 5∼7월 5급이상 퇴직 지방공무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례 제·개정시 단체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도 하는가’란 질문에 22.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지방의원에 대해선 응답자의 48.7%가 이에 동의해 지방의 정치·행정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26.5%가 긍정적으로 대답해 지방의회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단체장들이 지역내 업체나 유지로부터 `떡값’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선 35.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특히 43.7%는 `단체장과 관련된 비리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의원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이보다 더높은 49.7%였다.

아울러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유발 요인으로 선거비용을 꼽은 질문 항목에 대해선 86.4%가 동의해 돈을 적게 쓰는 선거제도의 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방정치인들의 비리를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부패억제 방안으로는 비위공직자 사면제한이 91.0%의 높은 찬성률을 얻었고, 의사결정 공개절차 제도화(88.6%), 비위공직자 피선거권 박탈기간 연장(83.2%), 주민소환제(83.1%), 내부고발자 보호(82.9%) 등도 지지율이 높았다. 한편 김 수석연구원은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주최로 14일 열리는`지방자치단체 부패평가와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