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관할 대전, 청주지검과 예하 8개 지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고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고검 관할 대전지검과 관할 5개지청, 청주지검과 관할 3개 지청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광주·대구·부산지검과 대구지검 영덕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비리 제보나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고소사건 관계인들이 조사 전후에 검사들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검사대면권’의 보장을 지시한 가운데 민원인들이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천정배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국민이 마음껏 의견과 고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검찰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열린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고검 산하 관계자는 “대검이 각 지검, 지청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네트워크를 확대 시행 중에 있고 보안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현재 각종 신고전화를 개설해 놓고 있는 것은 물론 대검 홈페이지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검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달리 홈페이지가 그리 중요한 의미는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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