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면적이 16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 3만3천426건이 부과대상이며, 12억4천300여만원을 부과 고지 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환경과학기술개발지의 지원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등에 쓰여지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환경보호과(☏041-540-2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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