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2003년 지방의회선거시보다 더 많은 선량들이 지역주민들의 봉사자임을 자처하며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기분이 좋아진다. 스스로 나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의 특징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적용되고, 유급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이나 고위인사에게 줄대기에 열중이고, 각 정당은 당선가능성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 인해 인재를 올바로 등용하지 못하는 폐단도 있다. 특히 인기있는 당에 공천경쟁이 몰리면서 공천경쟁자들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연출한다. 정당의 공천기준에 맞추기 위해 종이 당원이 등장하고, 공천헌금설, 지역구 의원들에게 줄대기 등 문제도 끊이질 않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행사 준비위원 정도로 비하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정치권의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대선 등과 같은 중앙당 중심의 선거에 기초단체장 들을 통한 선거조직 확보차원에서 지방의원들을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 기존의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원들을 유급제로 전환했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보수를 6천840만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올바른 기준에 의해 정한 것인지도 문제이며 다른 지역 의원들과 보수가 차이나는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문이다. 충북도내의 주민들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년간 보수는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는 의회의원들의 유급화와 통일된 보수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왜 유급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나 명분도 없었다. 유급화가 되려면 의원의 겸직이 허용돼서는 안되고, 의원의 정수도 줄여야 하며, 회기 일수에 대한 규정도 변경돼야 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할 당시 무보수명예직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겸직도 허용돼 왔고, 의원 정수도 대의회제 형식을 띤 유럽식으로 채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즐비한상태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해 유급제를 하겠다는 발상도 아니러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고 추진한 것 자체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광역자치단체 정도의 조직이면 충분한 것을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국고를 낭비해 왔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지나친 개발추진이 환경파괴를 부추겨 왔고, 갖가지 지역행사에 중복된 재정투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의 생색내기 행사가 우선이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추진과 비리에 얼룩진 단체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이 잘못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를 가늠께 한다. 이제 국익적 차원에서 다시한번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재검토해 볼 시간이다. 어느 쪽이 국가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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