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3일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뒤 다시 그 돈을 몰래 훔쳐 달아난 김모(31·무직·서울 용산구)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17.무직)양이 샤워하고 있는 사이 자신이 준 돈 20만원과 이양의 지갑속에 있던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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