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on)’내 안전시설이 미흡,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충북도내 일부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는 하루종일 주차된 차량들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불편을 겪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 지역으로 지정, 위반시 견인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를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보호구역으로 설정, 경계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도내에서는 246개 초등학교중 143개교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이 미흡할 뿐더러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만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학교앞 부근에는 주차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및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등·하교 어린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등·하교때 횡단보도에 학생 및 교사, 학부모가 조를 이뤄 학생들을 횡단시키고 있다.

청주의 풍광, 교동, 경덕, 원평 초등학교 등 정문앞 양쪽 길가에는 하루종일 주차된 차량들로 도로를 점령당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폭도 좁아 양쪽편에 세워진 차량들로 어린이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 27명이 부상당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7개교에서 8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시설부족과 운전자들의 의식결여로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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