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리스트는 이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나온 이씨의 수첩과 전화번호부, 컴퓨터 파일 등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혀 있는 이씨의 지인들, 사업 거래처, 증권사 직원, 언론인 등을 검찰이 취합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리스트에는 정치권과 검찰, 금감원, 국세청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검찰은 “개개인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평소 이씨가 받아온 명함을 비서실이 관리하면서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장부로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이용호 리스트’에는 민주당 L· P·B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임휘윤 부산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2명. K·S변호사, 전 청와대 비서관 K씨, 서울 모 경찰서장 등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