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들의 상습적인 근친 성폭력과 폭행 등에 못이긴 어머니가 금품을 주고 살해를 청부한 사실이 알려진 뒤 지역 여성단체 등에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본보 13일자 14·15면

더욱이 피살자인 김모씨(40)가 만성정신질환자로 8년여동안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받아왔다는 점에서 정신보건과 사회복지차원의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청주 여성의 전화(대표 이재희) 관계자는 이번 청부살해사건에 대해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까지 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이를 성폭행하고 이웃 주민들까지 괴롭힌 것이 사실이라며 그 가족을 대표적인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의 논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청주YWCA 관계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들의 고통을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범행이 치밀한 사전계획과 금품 제공 등을 통해 범해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살자 김모씨는 만성정신질환자로 지속적인 격리병동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퇴원한 김씨를 12일 정도 치료했던 청주 C병원 임 모 정신과장은 “환자의 상태는 이미 약물에 대한 내성 때문에 약물치료의 효과가 약했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병원측에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퇴원시킨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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