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지법의 긴급 통신 감청 발부율이 100%에 이르며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도 9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주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동안 대전·청주지법에는 각각 14건과 6건의 긴급통신감청(사후영장)이 청구돼 모두 발부됐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모두 131건의 긴급통신감청이 청구돼 6건이 기각(95.4%)된 것과 비교할때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대전지법은 같은 기간동안 청구된 67건의 통신감청(사전영장)중 66건을 발부해 98.5%의 발부율을 보였으며 청주지법은 같은 기간동안 45건중 40건을 발부해 88.9%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청구된 218건의 계좌추적 영장중 209(95.8%)건을 발부했으며 청주지법은 청구된 107건 가운데106(9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청구된 4천785건의 계좌추적 영장중 189건이 기각돼 96%의 발부율을 보인 것보다 높은 수치다.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은 “통신 감청 등은 현재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며 “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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