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동안 대전·청주지법에는 각각 14건과 6건의 긴급통신감청(사후영장)이 청구돼 모두 발부됐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모두 131건의 긴급통신감청이 청구돼 6건이 기각(95.4%)된 것과 비교할때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대전지법은 같은 기간동안 청구된 67건의 통신감청(사전영장)중 66건을 발부해 98.5%의 발부율을 보였으며 청주지법은 같은 기간동안 45건중 40건을 발부해 88.9%의 발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청구된 218건의 계좌추적 영장중 209(95.8%)건을 발부했으며 청주지법은 청구된 107건 가운데106(99%)건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서 청구된 4천785건의 계좌추적 영장중 189건이 기각돼 96%의 발부율을 보인 것보다 높은 수치다.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은 “통신 감청 등은 현재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며 “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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