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전문우검사는 24일 허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해 어머니 땅에 근저당설정을 해준뒤 4천만원을 가로챈 신모(39·노동·청원군 남일면)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4월28일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발부받은뒤 조모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자신의 어머니 땅을 근저당 설정해주고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