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신지체장애 가족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 청주동부경찰서가 13일 도청공무원 정모(55)씨와 이모(49)씨,김모(52)씨 등 3명에 대해 살인방조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 본보 13일자 15면 보도

검찰은 13일 청부살해에 이들의 가담정도가 미약하고 법적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특히 도청공무원 정모(55)씨는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지시에 따라 정씨와 관련 경찰이 대질조사 등을 벌인 결과 정씨가 청부살해 계획을 모른 채 사회복지시설을 알아봐달라는 가족들의 부탁으로 장애인단체 대표인 윤씨를 소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정씨의 소개를 통해 가족들과 윤씨가 알게된 후 정씨를 배제하고 윤씨가 1억여원의 돈을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도청공무원 정씨가 청부살해업자 윤씨를 소개했으며 이씨 등 2명이 함께 살인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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