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관내 각종 토목·건설공사의 내실있는 시공을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했다.

군은 시공업체 관리 총괄처리부서를 두고 사업별부서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한 부실업체 처벌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 유형에 따라 해당부서, 제재방법, 제재대상, 행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실·과별 부실공사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 각 사업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부실시공업체 처벌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하자비율이 100∼200%인 경우 1월∼6월, 200∼300%는 6월∼1년, 300% 이상일 때는 1년∼2년씩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다.

또 조잡한 시공 정도가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부실시공업체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키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실·조잡시공 업자에게는 수의계약대상 공사 지명입찰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과 조치결과를 시공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행정제재 담당부서인 도시과,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각각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부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부실시공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품질향상과 견실시공을 정착하고 부실시공 척결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업체는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