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5일부터 거래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공산품 등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된다.

거래가격표시제는 공산품과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거나 매매 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유통단계에 거래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되어 권장소비자 가격의 표시를 금지하게 된다.

판매가격 표시의무 소매업종은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내 모든 소매점포 △시장내 소매점포 등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점포며 다만 도·소매를 병행하는 소매점포는 제외 △기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등이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은 일반화된 계량 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
중량 용적단위를 사용해 표시키로 했다.

군은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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