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바로 알고 바로 합시다--기부행위<1>

오늘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안내’를 연재합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공으로 보도하는 선거법 안내를 통해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한하는 이유

돈이나 물품·음식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경유착 및 부패의 구조화를 초래하고 산업자금이 정치자금화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에서는 금품 등 이익의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라 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강화내용

2004년 3월12일 개정선거법에서는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됐던 한시적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없애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상시화 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법은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주시상당구선관위 제공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