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존 임시전용 허가시 징수되는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가 국고로 귀속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부담금을 해당자치단체에서 조림복구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 산림훼손 황폐화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관련법은 산림의 형질변경을 받고자 할 때는 산림개발기금으로 산림의 보존 임지전용 허가시 전용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조림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수수료 2%를 제외한 전용부담금을 모두 국고에 귀속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역 산림녹화 및 환경 등 조림복구비가 아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조림비 역시 전액 임업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해 산림형질변경 및 보존 임지전용의 경우 10여건(면적 60여만 제곱미터)에 6천여만원을 징수했으나 이가운데 2%인 12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치단체에 지급했을 뿐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됐다.

대체조림비 역시 43건에 2억여원이 전액 임업진흥기금으로 국고로 들어갔다.

이처럼 각종 산림부담금이 대부분 국고에 귀속됨에따라 지역은 산림훼손 및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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