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한 성격 때문에 가족 및 이웃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온 40대 정신지체 장애인을 어머니와 누이가 공모한 뒤 장애인단체 대표를 시켜 청부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관련기사 14면

특히 이들에게 청부살해자를 소개한 알선책이 도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야산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40·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씨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동부경찰서는 12일 김씨를 청부살해한 김씨 어머니 양모(70·무속인)씨와 누이(41·무속인)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양씨로부터 돈을 받고 김씨를 살해한 모 장애인단체 대표 윤모(36)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부살해를 공모한 신도 김모(52), 이모(5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양씨 모녀에게 청부살해자 윤씨를 소개한 충북도청 사회복지과 직원 정모(55)씨도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모녀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씨가 지난 99년 병원에서 퇴원한 뒤 가족들을 괴롭히고 누나와 이웃주민을 성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병원에 다시 입원시켰다.

이후 청부살해를 공모하고 공무원 정씨에게서 윤씨를 소개받은 양씨 모녀는 지난해 11월 11일 김씨를 퇴원시켜 윤씨에게 인계, 살해토록 지시하고 3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 등은 또 같은 날 오후 양씨 모녀로부터 인계받은 김씨를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야산으로 데려가 손발을 묶고 철사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의 신도는 양씨와 함께 김씨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91년부터 8년여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 함께 지내 온 아들이 딸과 이웃주민을 성폭행하는 등 자주 말썽을 빚어 어쩔 수 없이 살해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또 “이웃주민인 공무원 정씨에게 ‘다시는 못 올 곳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정씨가 ‘방법이 있다’며 윤씨를 소개했고 사후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사체는 지난 8일 오전 9시께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야산 8부 능선의 한 묘지 옆에서 살해된 지 5개월여만에 성묘객에 의해 발견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