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2002년 11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갗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의료시장 개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2005년 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2005년 4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민간보험 도입을 포함한 의료시장 개방바람이 우리에게도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이 법안 대로라면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된 외국병원에서 자유로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위와 같이 외국병원의 설립허용으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돼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부(國富)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크고, 민간보험 도입과 함께 사치성 의료쇼핑 문화를 형성해 소득계층간에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민간보험 도입이 가져올 공적보험의 위축이다. 서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이 흔들리면 사회보장제로써의 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층이 받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민간보험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암보험 중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도입됐고, 2000년에는 그 규모가 4조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민간보험의 도입, 여기에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영리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지만 저소득층의 비보험자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민간보험의 높은 관리비용이 국가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영리 의료법인은 이윤창출을 위해 비급여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진료비가 급등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영리 의료법인의 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증가로 이어져 이들이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게 될 경우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영역 확대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국가는 재정압박 해소 및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라는 논리를 앞세워 민간보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민간보험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비보험자들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해 심각한 의료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행 민간보험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보험의 높은 관리비용과 무절제한 보험서비스는 결국 국가로 하여금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료비의 상승억제 방안과 의료소비자 양분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 의료 보장성을 70% 이상까지 강화한 이후에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취약한 우리 공적의료보험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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