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강화된 등록기준을 신규 일반과 전문건설 등록부터 적용하고 기존 업체는 내년 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일반건설업체는 법정자본금 가운데 토목은 5억원중 1억원이상, 건축은 3억원중 6천만원이상, 토건은 10억원중 2억원이상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해야 돼 자본력이 없는 신규 업체와 부실 업체의 공사 참여 제한으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시설기준도 강화돼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은 50㎡이상,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은 33㎡이상, 전문건설업은 20㎡이상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기술자 보유 기준도 건축공사업은 3명에서 4명으로, 토목공사업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기술자를 늘려야 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의무가입 공사범위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문건설도 자본금이 토공·철콘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토공·철콘·철공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며 기술자도 토공·철콘은 3명에서 4명, 토공·철콘·철물은 4명에서 6명을 보유해야 한다.

건교부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신규 업체들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해당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본 업체는 내년 2월25일까지 새로 시행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 기술자 등을 갖춰야 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된다.

신규 등록기준이 적용되면 자본금과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의 건설업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기존 업체 가운데 부실업체 또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는 퇴출돼 건설업체의 신규 시장질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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