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업체가 많아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비자단체 및 이 지역 카드이용객들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 전문 카드사 등 일부가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회원약관 이외에 개인신용정보제공과 관련한 활용동의서가 없는 곳은 S카드, L카드, O카드, D카드, J은행 비씨카드, H은행 비씨카드, H은행 비씨카드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고 제휴사 등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실정이다는 것이 고객들의 주장이다.

고객들은 또 최근 신용카드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체들이 회원증대와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회원정보를 제휴사, 가맹점 등에 불법적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개인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며 “관계당국과 업체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업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휴사 등에 금융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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