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찰청은 모든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특히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위 현장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시위 군중이 차도를 점거하거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질서유지선을 어기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개정되면서 근거를 마련한 질서유지선은 평화유지의 상징이다. 집시법 제12조의2 제1항은 “집회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6월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경찰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경찰은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시위대가 질서유지선 밖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찰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집회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대로 엄격한 법집행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물리적 행위를 가해 제압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평화시위를 약속하고도 몇몇 과격한 행동을 유발시키려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다중의 심리를 이용해 물리적인 행동으로 질서유지선을 넘어 차도를 점거하고 보도블럭을 깨 던지며 위험한 쇠파이프나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평화유지선을 지키려는 경찰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폭력을 유발시켜 놓고 경찰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시도 때도없이 이슈만 생기면 차도와 관공서를 점령하고 심지어 고속도로를 막아 수십만명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떳떳하다.

국가 공권력도 문제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집행을 요구하면서도 다중이 힘을 합쳐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약한 대응으로 일관한다. 얼마전 농민이 시위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청장이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경찰청장 사임 후 경찰청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시위 진압 경찰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야 얼굴을 헬멧으로 가리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더 책임을 갖고 진압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시위대도 얼굴을 가리고 무장을 하고 자유스럽게 경찰을 공격한다.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경찰은 알지 못한다. 시위를 막던 전·의경들이 다쳐도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지 않으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려면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된다.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이를 막으려는 경찰 모두 우리 국민들이다.

법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장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

질서유지선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은 침묵해서는 안된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평화유지선을 지키며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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