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8월말현재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427개로 충북지원은 이중 허위표시한 141개소를 검찰 송치했고 미표시 판매한 28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19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허위표시는 50%, 과태료부과는 15% 증가된 수치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북 예천군 Y곡물상회는 중국산 기장쌀 3천200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청주시 상당구 H정육점은 미국산 쇠목심 86kg과 네덜란드 돼지고기 삼겹살 139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했으며 진천군 F축산물도 헝가리산 돼지고기 919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지난 10일부터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라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둔갑 또는 위장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충북지원관계자는 “관세청의 수입 농축산물 통관정보 통신망과 연계하고 공유체제를 구축해 원산지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물론 취약대상인 도·소매상, 농산물 가공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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