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면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발전부문에 대한 구조개편과 함께 내년까지의 판매부문 분할을 통해 점진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민영화에 따른 요금체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는 총 5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비용부담이 뒤따르고 중장기적으로 100%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조개편으로 생기는 비용과 요금조정, 발전회사의 시장조작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44%의 인상요인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경우 전기요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돼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농사용 전기에 대한 요금인상도 불가피해 가뜩이나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농가의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573개의 저온저장창고를 비롯해 4만여공의 농업용 관정 등의 전기소비시설이 있어 이들에 대한 한전의 전기요금특례 적용으로 농가에서 많은 비용혜택을 받고 있다.

전기소비량이 많은 저온저장창고의 경우, 원래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전기요금특례 적용으로 일반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요율적용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전기요금특례 적용으로 농가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이 민영화되면 1년에 한번씩 농림부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적용하는 전기요금특례를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농가에 대해 계속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농림부 등에 이 같은 상황을 거론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일부 외국에서와 같이 별도의 ‘기금’조성을 통한 적자보전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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