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전후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직권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충북지역의 경우 대상업체가 흥업·청주백화점 등 5곳으로 한정돼 있어 조사대상과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대전공정위는 종전 대형유통업체 위주의 교육·홍보에서 입점·납품업체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해 이들 영세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늦어도 10월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전·충남·북지역 각 백화점 및 할인점 입점·납품업체 등 800개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매업 고시, 표시·광고법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신고요령을 교육키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가격 인하요구와 부당감액, 부당한 전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주지역의 경우 대전공정위의 실태조사 대상이 백화점 2곳과 대형 할인점 3곳 등 5곳으로 국한돼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마트와 대형상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청주지역 대형 의류백화점인 더 월에서 일부 직원들이 권한 등 직위를 이용해 15개 입점업체에 여름휴가비로 15만원씩 225만원을 거둔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치부가 노출됐다.

한 유통업체 점포주는 “대형업체의 횡포로부터 영세업체를 보호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된 업무한계에서만 일을 한다면 나머지 규정 밖의 영세업체는 부당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축성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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