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심사원칙 5가지를 공개했다.

그 다섯가지는 첫째 실형(實刑)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면 불구속, 둘째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은 지양, 셋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넷째 피의자의 불이익이 공익(公益)보다 크면 불구속, 다섯째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심사원칙은 다른 법원에도 비슷한 파급효과를 불러와 전국의 대부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런 태도변화는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예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가중처벌 되거나 신체구속이 남발돼 인권침해 요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을 넘어 자의적으로 해석돼 시행돼 왔고, 수사편의라는 이유로 구속수사가 일상처럼 행사되기도 했다.

이는 헌법에 존재하는 인권이 상당부분 범죄자는 지탄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싸여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속수사의 관행은 단순교통사망사고와 같이 범죄의도가 전혀 없이 우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다시 피해자 가족들과 형사합의를 보기 위해 별도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폭력이나 간통사건 등을 이용해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소를 남발하도록 방조한 것도 문제였다.

단순폭력을 당한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가해자를 구속만 시키면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사건을 부풀리거나 필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배우자의 간통을 빌미로 상간자(相姦者)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의 행위도 빈번했는데 이번 구속영장발부기준의 적용으로 이러한 부풀리기 고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조직폭력, 가정폭력, 뇌물, 식품위생,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니 바람직한 현상이다.

민생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는 법정 최고형을 통해 재범유혹을 없애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회와 단절시켜야 한다.

법원이 불구속 확대 방침을 정함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구속사건이 줄어들면 형사사건의 수임률이 적어지게 됨으로서 변호사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수사당국은 공소권 유지를 위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세심한 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 범죄로 구속되는 불상사가 줄어들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변호비용이나 합의금 등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범의를 가진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단순 우발적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한층 더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 기대돼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