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해 안락사가 엄격히금지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등을 규정한 의사 윤리지침을 완성, 이달말께 발표키로 했다.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에 이어 작성되는 이 윤리지침은 60가지에 이르는 규범을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특히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자율적 결정에따라 문서로 치료중지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락사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된 것처럼 말기암환자 등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 등으로 사망케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자연적인 질병의경과를 두고 보며 고통을 줄이는 약품 정도만 투여하는 소극적 안락사1, 환자에게아무런 처치도 않고 도움도 주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2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소극적안락사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고통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뿐 아니라사회문화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98년 5월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부인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서울 보라매 병원 전문의 Y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법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매우 엄격한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치료에서 가장 큰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은회복가능성 여부로 치료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동의 아래 회복불가능 환자를 퇴원시키는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보라매 병원’사건이후 의료현장에서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과 이를 거부하는 의사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사판단과 가족동의로 회복이 불가능한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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