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일부 승소 판결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여중생 아버지 A씨가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와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며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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