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아냐…직접 지급 아니며 대가성 인정 어려워”
정치자금법만 유죄…곽상도 800만원·남욱 400만원 벌금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50억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이 의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설령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곽병채가 수행한 업무가 탁월했고 그 외에 곽병채의 건강 보상 위로금 명목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곽병채의 연령이나 경력,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남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측이 과거 남 변호사 관련 법률 대리를 통한 대가라고 주장한 부분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 대가를 과다하게 받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돈을 받은 시점도 통상적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어렵고 남욱이 정민용을 데려가 도움을 주려 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명목이 ‘변호사비’였을 뿐 5천만원을 정치자금 기부·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1년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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