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총격…명백한 불법행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3천만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이지만 베트남과 한국 모두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한국의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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