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2곳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공표된 전국 요양기관 20곳 중 충북에서 2곳이 포함됐다.

진천에서 적발된 A내과의원은 입·내원(내방)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주 B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 급여를 이중 청구하거나 미실시 의료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해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심의를 거쳐 정했다.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구·보건소 누리집에서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요양기관 20곳의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천228만원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