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7명 포함 등 1200여명 상대로 영업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공무원 등 1천200여명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남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손님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영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마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청주시 청원구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5개월여 동안 공무원, 군인 등 1천228명을 상대로 11만~15만원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인했다. 침대, 샤워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부 관리 등 마사지 영업을 빙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지만, 청주시에는 공중위생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A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B(31·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205만원을 선고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종업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업소를 드나든 이용자 중 공직자는 37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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