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하면 대형 화재 우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공동주택 등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는 7일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 관련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 신설이다.

개선안에서 도는 △전기차 충전 설비 옥외 설치△피난 장애가 없는 곳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이상 이격 △옥외 충전설비는 눈이나 비에도 충전할 수 있는 지붕 설치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부득이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입구와 경사로 인근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 요구는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모두 90건이 발생했다.

2017년 1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두 전기차 화재는 2배 급증했다.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화재 발생도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은 16만여개로, 도내에는 약 6천700개에 이른다. 도내 설치된 충전소 가운데 약 80%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소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잘 안 빠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전기차 화재가 옆에 주차된 휘발유나 경유차로 옮겨 붙으면 불을 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충주시 호암동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2018연식 SM3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대는 지하주차장에서 1차 진화한 뒤 차를 인근 충주종합운동장 공터로 옮겨 수조에 담가 진화했다. 발화 후 완전 진화하는데 1시간20분여가 걸렸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지하주차장 충전소 설치를 선호하는 것은 설치비용이 지상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충북 도내에 있는 공동주택 충전시설 4천664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있다.

김연준 재난안전실장은 “주차장 전기차 화재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 등이 관련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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