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재공모 추진키로
청주병원 부지 확보에
법·행정적 수단 총동원

옛 충북 청주시청 본관동 전경.
옛 충북 청주시청 본관동 전경.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민선 8기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설계 재공모를 추진하는 등 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계 재공모는 민선 7기에 이뤄진 공모 당선작의 설계 구조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도 법·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청사 건립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통합 원칙 부합한 청사 필요

신청사 위치는 2013년 6월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통합 청주시 4개구 구역 획정과 청사 위치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다.

당시 후보지로 오송읍도 제시됐으나 북문로 현 위치에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특색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국제설계공모가 진행됐다.

하지만 청사 건립 논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본관동을 존치하는 설계 방향이 결정되면서 공간 활용이 협소한 요철형식의 설계 구조가 제시됐다.

이러한 구조는 3개 본부를 다른 곳에 배치해야 하는 등 통합에 따른 광역행정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 효율 저하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회동·본관동 철거 착수

민선 8기 이범석 시장 취임 후 시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비효율성, 시민 불편 초래, 안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본관동 철거와 재설계 추진을 천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본관동의 문화재적 가치와 매몰비용 등을 사유로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수단체와 원도심 주민들은 왜색 논란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본관동 철거를 주장하며 맞섰다.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본관동 철거예산이 통과되면서 현재 본관동과 의회동 석면철거 공사가 추진 중이다. 석면철거 후 의회동 건물은 철거된다.

●청주병원 부지 확보 속도

시는 사업 예정 부지를 불법 점유 중인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에 대해선 법·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과정에서 청주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법적 수용절차를 밟아 병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

시는 보상액으로 약 178억원을 공탁했는데 병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약 172억원을 찾아갔다.

지난해 12월 15일 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 후 명도집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청주병원은 120여명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진료 중인 상황이다.

청주법원은 병원 측에 총 세 차례의 계고를 한 상태다. 최종적으로 오는 19일까지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병원 시설물에 대해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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