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통창구 안내 등 홍보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세분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 홍보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의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확인으로 주변 시세도 살펴봐야 한다.

전월세 시세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약 시엔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엔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 여부 등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후에는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로 신고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시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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