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6일 생계유지 사유로 일정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 농업인에 대해 지위 보장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은 농업 종사에도 불구,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에 등록되는 경우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32.1%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 외 활동소득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도 62.5%에 육박했다.

문제는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다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만큼, 농업 외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불이익은 불합리하다”며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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