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태풍, 홍수와 같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대설 8가지며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가입 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최장 3년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최소 70% 최대 92% 까지 정부가 지원해 가입자 부담이 적다.

보상 내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로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하며 온실은 시설물 및 비닐파손, 대설(특약)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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