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고,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다.

단,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지원 유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 사업장은 신청한 분기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2개월 후에 지급 예정이다.

기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042-840-249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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