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질환 늘리고 소득기준 완화

[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대상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1천147개(희귀질환 1천123개, 중증난치질환 24개)에서 1천189개(희귀질환 1천165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늘린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로 완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로 소득이나 재산이 지원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는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이 본인부담분을 지원해준다.

지원을 바라는 희귀질환자 또는 가족은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65), 흥덕보건소(☏043-201-3362), 청원보건소(☏043-201-34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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