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시술비·한약 치료비·임신 검진비 등 보조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보건소는 올해 난임부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추진 중인 난임부부 지원 분야는 난임 치료 시술비, 난임부부 한약 치료비,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 등이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술 종류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체외 수정시술 중 신선배아 최대 9회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7회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 53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해서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비급여 한약 첩약비 1인 최대 여자 150만원, 남자 100만원을 연 1회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및 연령 제한은 없으며 올해부터 남성의 난임 사유 요건 제한도 삭제돼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 주민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금산군보건소에 난임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후 사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임신 검진비 지원은 여성은 최대 17만원, 남성은 최대 9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산군의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3)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주민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며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