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 부당”…1심 판결 뒤집혀
市 “대법원에 상고, 건축허가·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로 맞설 것”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건립될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업체 측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판단의 엇갈렸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처분 근거로 든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청주시는 2015년 오창산단 내 남촌리 토지에서 추진·운영 중이던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며 “소각시설 설치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오창산단 주민 민원으로 인해 협약 체결 무렵, 원고가 운영하던 매립장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원고의 임직원을 수시로 호출하는 등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을 위해 상당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박과 이전사업 협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남촌리 토지에서 운영하던 매립장과 법률상 별다른 장애가 없는 소각시설 설치를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업체 측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중간처분-파분쇄시설)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2018년 이 업체의 파분쇄시설에 대해 적합 통보를 내린 뒤 2021년 계획서 재접수 후 부적합 통보로 변경했으나 기존 적합 통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지정 폐기물인 소각시설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일반 폐기물에 속하는 파분쇄시설은 지자체가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청주시는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건축 허가 불허,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로 맞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핀 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2021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북이면 소각시설에 대해 중대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량은 전국 비중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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