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5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자가 대상이다.

농촌지역 범위는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중성화 수술 지원 한도는 암컷의 경우 마리당 40만원, 수컷은 마리당 20만원이다. 자기부담금 10%를 제외,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바라는 소유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최우선 지원한다. 지원 여부는 3월 중 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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