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원인증 도입…타사 온라인 플랫폼 입점 허용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고 중소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 공동 운영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며 시스템 개발 완료된 면세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다.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은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가 허용돼 면세점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예비특허제도가 도입돼 특허 승인 뒤 시설공사, 특허장 교부를 거쳐야만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돼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 개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선 판매 후 반입을 전면 허용하고 특허 갱신신청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 신청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중소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 보관창고 통합운영이 허용됐으며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을 거쳐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던 것을 면세점 경유 없이 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물류 절차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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