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공고 의무화 추진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지난달 31일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어 어린이놀이 시설내 사고발생시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등 피해 아동의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9천83만원으로 납부총액 47억6천333만원의 37.6%에 불과해 보험금 납부총액의 과반 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법안 발의는 어린이놀이시설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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