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비 전액 지원 조례안 개정 추진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최근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의 급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비를 100%로 인상해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군은 난방유 급등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불편을 초래해 이를 해소하고자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50%에 그친 도시가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기존 세대당 100만원을 두배인 2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 주민의 경우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인 ‘인입배관’ 공사비까지 지원받게 돼 도시가스 설치 부담을 해소케 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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